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74』 피고인은 2012. 5. 18. 02: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 E(37세)과 전날 다툰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위 기숙사 식당에 있던 흉기인 중국식 식칼(총 길이 32cm , 칼날길이 18cm )을 들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과 왼쪽 종아리 부위를 칼로 베고, 이에 잠에서 깨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3201』 피고인은 2012. 9. 24. 1:50경 양산시 F원룸 501호 내에서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황에서 귀가했을 시 피해자 G(44세)가 “내일 일을 하러 갈려면 일찍 자자”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니 부터 죽인다”라고 하며 주방 씽크대 아래 서랍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2cm, 칼날 20cm) 1개를 들고 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증명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식칼 사진촬영 첨부, 피해부위 사진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