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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31 2014고단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5:20경 영주시 대동로 가흥1교 앞 교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시외버스 안에서, 식칼과 사무용 칼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승객이 “저 사람 칼 들었어요”라고 소리치자 자리에서 일어나 식칼과 사무용 칼을 꺼내들었다.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승객들을 버스 밖으로 대피시키고 버스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린 뒤 자신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인 식칼(총 길이 31cm , 칼날 길이 19.5cm )을 휘두르며 “죽이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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