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식칼)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16:2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2세), 피해자 F(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전체길이 10cm, 칼날길이 6cm)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 F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쓸개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복부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3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