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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8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소유의 농작물을 뽑아 수확한 사실은 있으나 2012. 9. 23. D으로부터 농작물에 대한 처분권을 받았으므로 농작물을 뽑을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오빠인 G이 2012. 9. 23. 피고인에게 앞으로 의정부시 C 토지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증 제1호증, 수사기록 제82쪽)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위 각서 작성 당시 D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G에게 각서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서에는 D이 농작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이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그에 관한 처분권한을 피고인에게 수여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D과 G 역시 원심 법정에서, 더 이상 위 토지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지 피고인에게 농작물의 처분권을 넘겨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각서 작성 당시 함께 있었던 D 측 일행인 E, F도 D이나 G이 피고인에게 농작물의 처분권을 주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D 소유의 농작물에 관한 처분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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