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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31 2020가단1117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천안시 동 남구 D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 가), ( 다), ( 라), ( 마), ( 바) 부분을 그 소유자들 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21년 동안 경작해 왔고, 천안시 동 남구 E 구거 중 일부도 21년 동안 경작해 오다가 천안시 동 남구 F 임야 중 일부와 천안시 동 남구 G 전을 경작하고 있던

H으로부터 2020. 4. 경 별지 도면 표시 선내 ( 나) 부분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농작물을 경작하였는데, 피고들이 2020. 4.부터 2020. 5. 경 무단으로 별지 도면 표시 선내 ( 가), ( 나) 부분에 원고가 심은 오이, 희귀 박 등 농작물을 훼손하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서 원고에게 위 농작물에 대한 손해와 희귀 박 등과 관련된 농작물의 재배를 통한 기대이익이 박탈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 불법행위 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심은 농작물을 훼손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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