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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4노60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왕시 D)는 피해자 C의 딸이 소유한 토지인데,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던 피해자는 수 년전부터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짓는 것을 그만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고 요구하면서 위 토지 지상에 토지인도 등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설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당시 경작하던 농작물 등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인도 청구에 불응하는 취지로 위 현수막 등을 철거하여 인근에 놓아두었을 뿐, 이를 손괴할 의도로 철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긴 하였으나, 그 토지이용 관계는 그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임대차 등 계약의 형태로 봄이 상당한데,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당시 경작하던 농작물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법률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률관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이 사건 현수막 등을 무단히 철거한 사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철거한 위 현수막 등을 인근에 놓아두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무단으로 철거한 이상, 이는 피해자가 설치한 위 현수막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또한 피해자가 설치한 이 사건 현수막 등의 위치, 규모나 그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경작하던 농작물의 성장 등에 별다른 악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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