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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1 2015고정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지관리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대현도시개발의 직원으로서, 광주시 D, E, F, G 등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와 사이의 토지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2014. 2. 10.경부터 위 토지 일대를 관리하게 되었다.

한편 광주시 D 토지의 전 소유주인 피해자 J는 2009년 6월경 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후에도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의 양해를 얻어 인근 토지인 광주시 F 및 G 일대에 파, 더덕, 도라지 등의 농작물을 심어 텃밭으로 경작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위 현장 일대에 대하여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나자, 2014년 3월경부터 사업시행에 대비하여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현장 일대의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중, 2014년 3월 중순경 피해자 측에서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찾아와 광주시 F 및 G 일대에 위와 같이 농작물을 심어놓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7.경 불상량의 더덕 및 도라지 등이 식재되어 있는 텃밭 50평 가량을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어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위 농작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K 상대 경작물 식재 여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가 권한 없이 농작물을 식재하였으므로, 위 농작물의 소유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인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라고 주장하나, 농작물의 경우에는 비록 그 농작물에 관한 경작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작자에게 귀속되므로(대법원 1967. 7. 11. 67다8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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