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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나514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소속된 대리운전업자 B과 대리운전업자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택시’라 한다)의 공제조합자이다.

나. D은 2016. 4. 26. 23:08경 피고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E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1차로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원고보조참가인이 운전하여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BMW승용차(이하 ‘원고승용차’라 한다)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택시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19. 원고승용차의 수리비로 합계 3,195,54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D이 피고택시를 운전하던 중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주행하던 2차로에서 바로 유턴하려고 급히 1차로로 변경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전적으로 D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보험금 3,195,5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D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며 1차로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던 중이었고, 1차로에서 주행하던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택시의 차로 변경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의 과실이 40%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D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잘 살펴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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