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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0 2015노94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선을 비켜달라는 신호를 보내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뒤에서 자신의 차량을 충돌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자신의 차량을 충돌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우측 옆 휀더 부분이 충돌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두 차량이 충돌하였다면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범퍼 혹은 우측 앞 휀더 부분에 충돌한 흔적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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