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차로를 유지하면서 정차하기 위해 서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았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과 당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자동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J SM5 자동차(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C 투싼’은 ‘J SM5’의 오기이다
)의 왼쪽 뒷부분(문짝, 휀더)과 왼쪽 사이드미러 등이 손상되었다(증거기록 33, 34쪽). 2)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자동차 접촉 부위, 방향, 손상 상태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운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자동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