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 150만원으로는 가족들의 생활비가 부족하자 마치 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이 있는 것처럼 C을 속여 위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대구 달성군 D아파트 인근 놀이터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E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D아파트 101동 2010호’, 보증금 란에 ‘50,000,000원’, 차임 란에 ‘이십만원’, 임대인의 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F아파트 OOO동 OOOO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임차인의 주소 란에 ‘대구시 달성군 D아파트 101동 2010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J’라고 직접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위 H과 J의 도장을 각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J의 연명으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대구 달성군 D아파트 101동 2010호에 보증금 5,000만원 상당의 전세로 살고 있다,
1,200만원을 빌려주면 2014. 2. 18.까지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