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빌딩의 80% 지분자인 D의 시아버지로 위 D로부터 위 빌딩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은 사람이고, E은 위 빌딩의 20% 지분권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22.경 무렵 위 D를 대리하여 임차인 F과 위 빌딩 2층에 대해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대인 주소 : 서울시 성북구 G, 주민등록번호 : H, 전화 : I, 성명 : E’이라고 기재하고, 위 E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제작한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계속하여 위 F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청주시 흥덕구청 총무과 문화체육팀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청주시 흥덕구청 총무과 문화체육팀 J 주무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