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차용금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경기 부천시 오정구 C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에 임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0.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검은색 펜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토지지목 “대”, 건물 구조용도 “철근 콘크리트조”, 임대할 부분 “2층방 한칸 일부분”, 면적 “16.5㎡”,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15,000,000”, 계약금 “1,500,000”, 잔금 “13,500,000”, 특약사항란에 “현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 기타사항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준함, 쌍방 합의하에 계약함”, 임대인란의 주소 “부천시 오정구 C”, 주민등록번호 “D”, 성명 “E”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E 명의의 도장을 찍고, 중개업자 사무실란의 사무소소재지 “부천시 오정구 F”, 사무소명칭 “G”, 대표 서명날인란 2곳에 "H"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강북구 J 지하에 있는 ‘K’ 마사지 업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한동의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