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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7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05:1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 영업 종료를 하였는데 손님이 귀가하지 않는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을 데리고 위 C 밖으로 나가려는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존에 폭력범죄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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