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3. 19. 00:05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야 이 개새끼야, 네 가 경찰이야 ’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자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