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8:5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시비 중이 던 상대방 측에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 당하고 인적 사항 진술을 요구 받자, 위 E의 손목을 잡아채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