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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7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00:05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C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에게 ‘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왼발로 E의 오른쪽 팔을 1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112 신고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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