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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2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02:05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위 업소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과 위 업소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함께 위 업소를 나온 다음 술에 취하여 경위 F에게 ‘ 사건은 똑바로 처리하냐.

니네

는 악마다.

여자 편을 든다.

돈을 먹었냐.

내가 너희를 응징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범행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내내 부인하다가 마지막 공판 기일에 증인신문 및 CCTV 동영상 재생이 모두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자백하였다.),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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