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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2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동네 이웃주민으로 알던 사이이다.

1. 2011. 4.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큰 언니의 딸(조카)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 결혼자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결혼식 후 축의금이 들어오니 그 축의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조카의 결혼식이 예정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고 개인 채무만 해도 합계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로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9.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 조카 결혼식 후 축의금이 들어오니 그 축의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조카의 결혼식이 예정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고 개인 채무만 해도 합계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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