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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고정1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대구 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E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2주 후에 받기로 했는데, 그 돈을 받아 2주 후에 변제해 주고, 이자도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고, 약 8,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위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6.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고, 약 8,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2.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F 각 대질 부분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결과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차용증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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