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설계,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에톡시레이트 및 폴리에틸렌 글리콜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우양에이치 주식회사(이하 ‘우양에이치씨’라 한다) 사이의 도급계약 피고는 2012. 2. 12. 우양에이치씨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AM공장 반응기 및 응축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구매계약서
1. 장치명 : 이 사건 물품 제작 및 공급
2. 규격 및 수량 : 반응기 3조 18기, 열교환기 6종 36기, 상세내용은 견적서 참조
3. 납품장소 : 피고 AM공장 내
4. 제작 및 공급기간 : 2014년 2월 12일 ~ 2014년 7월 31일
5. 발주자 : 피고
6. 공급자 : 우양에이치씨
7. 계약금액 : 9,100,000,000원(부가세별도)
8. 대금지불방법 : 계약금 (20%) 계약시 익월말 현금 또는 구매카드 주자재 입고 시 (20%) 익월말 현금 또는 구매카드 납품 후 (40%) 납품완료 후 익월말 현금 또는 구매카드 시운전 후 (20%) 익월말 현금 또는 구매카드
9. 하자보증기간 : 납품 완료, 시운전 후 12개월 1) 계약이행 보증금율 : 총 계약금액의 10% 2) 하자이행 보증금율 : 총 계약금액의 10% 상기 장치구매에 대하여 발주자 피고(이하 ‘갑’이라 칭함)와 공급자 우양에이치씨(이하 ‘을’이 라 칭함)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기 장치 제작 및 공급 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조항에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을은 상기 장치를 2014년 7월 31일가지 제작 완료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 하자보증기간은 물품인도 시운전 완료 후 12개월로 한다.
제20조 을은 계약서에 정한 계약이행 및 하자이행 보증금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