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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25 2015가합90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설계,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에톡시레이트 및 폴리에틸렌 글리콜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우양에이치 주식회사(이하 ‘우양에이치씨’라 한다) 사이의 도급계약 피고는 2012. 2. 12. 우양에이치씨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AM공장 반응기 및 응축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구매계약서

1. 장치명 : 이 사건 물품 제작 및 공급

2. 규격 및 수량 : 반응기 3조 18기, 열교환기 6종 36기, 상세내용은 견적서 참조

3. 납품장소 : 피고 AM공장 내

4. 제작 및 공급기간 : 2014년 2월 12일 ~ 2014년 7월 31일

5. 발주자 : 피고

6. 공급자 : 우양에이치씨

7. 계약금액 : 9,100,000,000원(부가세별도)

8. 대금지불방법 : 계약금 (20%) 계약시 익월말 현금 또는 구매카드 주자재 입고 시 (20%) 익월말 현금 또는 구매카드 납품 후 (40%) 납품완료 후 익월말 현금 또는 구매카드 시운전 후 (20%) 익월말 현금 또는 구매카드

9. 하자보증기간 : 납품 완료, 시운전 후 12개월 1) 계약이행 보증금율 : 총 계약금액의 10% 2) 하자이행 보증금율 : 총 계약금액의 10% 상기 장치구매에 대하여 발주자 피고(이하 ‘갑’이라 칭함)와 공급자 우양에이치씨(이하 ‘을’이 라 칭함)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기 장치 제작 및 공급 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조항에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을은 상기 장치를 2014년 7월 31일가지 제작 완료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 하자보증기간은 물품인도 시운전 완료 후 12개월로 한다.

제20조 을은 계약서에 정한 계약이행 및 하자이행 보증금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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