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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24 2014나41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0. 10.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CAGE용 BLANK 쌍발형 금형 10세트(이하 ‘이 사건 각 금형’이라 한다)를 대금 145,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 품명 및 금액 CAGE용 BLANK 쌍발형 금형 10세트 : 대금 145,200,000원 제2조 : 납품일자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35일 이내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원고는 최초 1종에 대하여 우선 진행하고 개발 완료시 나머지 9종에 대한 개발을 진행한다.

제3조 : 제작방법

1.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사양에 준하여 설계 후 피고가 승인한 도면에 의거 제 작납품한다.

(견적서 및 협의내용에 따른 제작) - SPM 최소 200타, QDC장치 사용가능한 설계 및 기타 협의사항들

2. 원고는 설치 및 시운전, 제품의 취출 및 적재완료까지 한다.

3. 원고는 납품 후 시운전 완료시 금형도면, 치공구도면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 대금지불 조건

1. 선급금 : 계약 체결 후 계약 총 금액 중 최초 1종에 대한 계약금만 선지급하 고 나머지 9종에 대하여는 별도 진행한다.

2. 1차 잔금 : 금형 납품 후 하자가 없을시

3. 2차 잔금 : 금형 납품 후 시운전 및 제품 취출까지 하자가 없을시 제5조 : 계약이행 및 계약금 보증

1.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는 계약 불이행시 피고에게 지불받은 금액 일체를 보상한다

(60일 이내). 제7조 : 하도급의 금지 상기 계약 물품은 원고가 직접 제작하여야 하며, 사전 피고의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게 하도급을 하지 못한다.

제9조 : 해약의 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최고동의 절차 없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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