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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6가합5114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구 달서구 소재 C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화기계 제작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장비제작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2. 10.경 피고와 사이에 GPC 수압 TEST 기계설비 제작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위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견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피고(갑)와 D(을)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신의성실에 의거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공사명 E GPC 수압 Test 장치 제작/설치

2. 공사 장소 : E(주) 인천 엔진공장

3. 공사 기간 : 2014년 12월 11일 ~ 2015년 02월 15일

4. 공사 금액 - 총 공사 금액 : \160,000,000원(일억육천만원)_부가세별도 - 대금 분할지급 조건 1) 중도금 1차 (50%) : \80,000,000원(팔천만원)_부가세별도 조건 : 14년 12월 마감 후 익월 결제 2) 중도금 2차 (30%) : \48,000,000원(사천팔백만원)_부가세별도 조건 : 자체 시운전 및 검수 완료 후 E(주) 입고 시 3) 잔금(20%) : \32,000,000원(삼천이백만원)_부가세별도 조건 : 계약서 제16조항을 완료한다. 5. 대금지급 : 조건 만족시 월마감 후 익월 20일 현금 지급한다. 6. 계약보증금 : 총 공사금액의 10%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계약 체결 후 즉시 갑에게 제출한다. 8. 지체 상금율 : 지체일수 1일마다 계약금액의 1.5/1000일 제6조 (준공 검사) 1) 을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관계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검사라 함은 장비 제작 설치 후 시운전을 완료하고 보완지적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자 운전 교육 및 보전팀의 보수 교육을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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