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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4 2017나2007758
이행(하자)보증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4. 주식회사 태연이엔지(이하 ‘태연이엔지’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공조기 55대(이하 ‘이 사건 공조기’라고 한다)를 제작, 납품 및 사후관리 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귀뚜라미범양냉방(이하 ‘갑’이라 칭함)과 ㈜태연이엔지(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을 발주자로 하고 을을 도급자로 하여 본 계약의 모든 조건과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기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 기본내역 및 납기 (1) 계약명 : 삼성엔지니어링 / 사우디 Ma'aden Rolling Mill PJT Air Washer 제작 및 납품, 서비스 외 (2) 계약내역(장비명, 수량) : Air Washer, 55set (3) 납기 승인 설계도서 완납, 기자재 현장 완납, 제작 및 납품(검수필) : 2012. 3. 14. ~ 2012. 4. 30. 사후관리 : 2012. 5. 1. ~ 준공 후 36개월 (6) 계약특기사항 7) 설치 및 시운전, 유지보수 매뉴얼은 갑 및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2. 계약금액(VAT 별도 : 7,190,000,000원

6. 대금지불조건 구분 지급조건(단위 : 원) 비고 지불금액(VAT 별도) 백분율 지급종류 지불시기 계약금 2,157,000,000 30% 현금, 어음 계약완료후 중도금 4,314,000,000 60% 어음 납품, 설치완료후 잔금 719,000,000 10% 어음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평가후

8. 품질기준 및 검사 (6) 본 계약목적물이 갑의 검사에 합격하여 현장에 납품하였더라도 사용자의 불합격 판정 및 조립, 설치, 시공 및 성능시험시에 발견되는 일체의 결함에 대해 을은 을의 부담으로 수리 및 교체하고 을은 갑에게 결함원인과 조치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10. 품질보증 (1) 을은 공급한 제품이 규격미달 및 품질상의 하자로 판명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대체납품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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