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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6가합51977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주식회사 더파인트리가 시행하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14-2 일대에 276세대의 콘도미니엄을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회사이고, 원고는 주방가구 및 기기의 유통제조업, 실내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매매계약서

1. 현장명: 우이동콘도미니엄신축공사

2. 계약목적물: 주방가구(상세 내역 별첨)

3. 납품장소: 설치도

4. 납품기간: 2011. 8. 30.부터 2012. 4. 30.까지

5. 계약금액: 8,574,502,200원(공급금액: 7,795,002,000원, 부가가치세: 779,500,200원) 이 계약금액은 안전관리비, 각종보험료, 청소비, 공과잡비 및 제세공과금 포함 금액임

6. 대금지급조건: 당사 정기지급

7. 선급금이행보증금율: 계약금액의 20%

8. 계약이행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9. 하자보수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5%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2012. 5. 1.부터 2015. 5. 1.까지(36개월) 11. 지체상금율: 지체 매일 마다 계약금액의 0.3% 14. 비고: 대금지급 조건 선급금: 계약금액의 20%(60일 어음), B/L도착시: 50%, 공사기성: 30%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매매계약조건 및 내역서에 의하여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매매계약조건 제3조 납기에 대한 의무 1) 을(원고를 의미한다

)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피고를 의미한다

)의 현장과 계약목적물의 납품(설치/시운전) 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갑이 승인한 일정에 따라 납품(설치/시운전 하여야 한다.

제4조 제작의 착수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관련문서를 기준으로 제작사양과 도면을 작성하여 갑의 현장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을은 갑 또는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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