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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5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고,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현역입영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8.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9. 4. 15.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육군훈련소 임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성문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성실히 군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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