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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4.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길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2019. 10. 1.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에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11.4.), 현역병 추가통지자 명단 및 현황 1부

1. 진술서 및 등기(통지서) 조회결과 각 1부

1. 2019. 11. 4. 육군훈련소 지연입영 예정일자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소집통지에 반드시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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