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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8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2. 18.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에 있는 21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한다

'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등, 배송 진행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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