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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04 2019고단3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육군훈련소 현역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2.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2018. 12. 10.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월동로에 있는 15사단으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배송진행 상황, 주민등록표등초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영 3일 전 발목 인대의 손상을 입어 입영을 하지 못하였을 뿐,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입영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2018. 11. 12.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교부받았고, 입영예정일 다음 날인 2018. 12. 11. 문자메시지로 3일 기간 안에 입영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며, 2018. 12. 12. 전화를 통해 재차 지연입영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

② 피고인은 입영예정일 3일 전에 발목 인대의 부상을 입어 입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병무청에 전화하여 가지 못한다는 말을 하였을 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입영장소에 출석하여 건강상태를 소명하는 등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이 법정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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