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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280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이하 ‘ 환각물질’ 이라 한다) 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19:10 경 서울 마포구 B, C 호 내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 질소 불상량을 풍선에 넣은 다음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발생보고(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피의자 국립 중앙 의료원 진료 내역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결과- 쿠팡) 피의자 D 병원 진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법률상(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각물질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112 신고를 통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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