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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350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140ml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스파크 자동차에 부착된 번호판을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흡입한 접착제 및 손괴한 차량 등에 대한 사진 첨부) 및 사진 등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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