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4.10 2018가합2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58712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계속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원고의 청구 중 위 조정조서가 작성된 2014. 9. 18. 이전의 법률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부분은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나. 판단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는 기판력이 생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104977 판결).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19083 판결 등 참조). 갑 제9, 10,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2. 3. 12.자 차용증(갑 제9호증)을 기초로 한 2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가소58712호)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 진행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9. 18. ‘피고가 원고에게 180만 원을 9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채권ㆍ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