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사기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입한 중고차를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을 뿐 ‘ 귀국 즉시 변제하겠다’ 고 말한 사실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돈을 갚지 못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횡령의 점 : 피고 인은 벤츠 승용차의 수입 통관 및 관세, 운반 수수료, 관세사 비용, 낙찰 수수료, 자동차 검사 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아 그 용도대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횡령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를 사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귀국 후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친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러한 사이에서 구체적인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이자 약정도 없이 막연히 수입한 차를 판매하여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③ 그 후 피고인이 차량이 판매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의 기재 없이 변제기를 명시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해 주기도 한 점, ④ 위와 같은 차용증의 작성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