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의 남편 J의 형사재판에 M을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신변보호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을 뿐이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렁크에 있는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을 피해자의 차량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차를 운전하여 갔을 뿐이고 나중에 가방이 피고인의 트렁크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곧바로 반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실제로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협박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23. 피해자에게 먼저 ‘I씨 건으로 알려드릴 일이 있으니 전화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의정부교도소에 함께 면회를 간 사실, 피해자는 면회를 다녀온 같은 날 점심 무렵 피고인과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L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굳이 J가 수감되어 있는 의정부교도소까지 피해자와 함께 면회를 갈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