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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364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4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7. 1.부터 2012. 7. 11.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30,292,800원을 송금하였는바, 그 중 720만 원은 원ㆍ피고가 함께 정기적금에 가입하여 원고가 불입한 금액인데 피고가 이를 가져가 사용하여 이를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23,092,800원은 피고가 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720만 원을 차용한 사실과 원고가 피고 명의로 구입한 차를 판매하여 89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돈은 위 차용금 720만 원과 위 자동차 대금 895만 원을 합한 1,615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720만 원 부분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각 720만 원씩 불입하여 정기적금 1,440만 원을 납입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2. 2. 21.경 위 적금을 해지하고 위 정기적금액 1,44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도 위 돈 중 원고가 납입한 720만 원 부분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위 돈을 대여하면서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2. 2. 21.경 원고로부터 72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2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3,092,800원 부분 살피건대, 갑 제1, 2, 3, 5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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