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20. 경 일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약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의 직원들에 대한 2012. 7. 경 월급 합계 6,850,207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일본에서 소형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귀국 즉시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차용금 명목의 30,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8. 13. 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일본에서 매수한 벤츠 승용차의 통관 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 받고, 그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 중 7,7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무통장 입금 증, 차용증
1. 수사보고( 일본 중고차 수입 운반비용 파악)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일본에서 구입한 차를 판매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