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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4. 02:30 경 전 북 김제시에 있는 대동 국수 앞길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명 륜 4길 16에 있는 거성 대학촌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2:30 경 전주시 덕진구 명 륜 4길 16에 있는 거성 대학촌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기린 대로 쪽에서 전 북대학교 구정 문 쪽으로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3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등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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