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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I40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566 동산 육교 앞 왕복 4 차로 도로를 삼례 방향에서 동산동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604,656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완주군 봉동읍 둔 산리에 있는 ‘ 청주 본가’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반월 4길 16 번지 영 무예 다음 아파트 103 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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