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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0 2016고단527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77』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26. 02:3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점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 상점 앞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3개( 무게 합계 약 5kg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801』

2. 공연 음란 및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9. 10:30 경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앞길에서 아동인 피해자 G( 여, 16세 )에게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며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017 고단 535』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성 범죄인 위 아동복 지법 위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6. 10.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기본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진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017 고단 1632』

4. 공연 음란 및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7. 08:15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학교 인근 노상에서, 등교를 하던 아동인 피해자 J( 여, 10세)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277』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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