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2 2016고정236
범인도피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23:25 경 친구 B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C 아우 디 R8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 관로에 있는 기장 소방서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B이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D 마 티 즈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술을 마시지 않은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위 아우 디 차량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B과 자리를 바꾸어 앉은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려, 위 마 티 즈 차량의 운전자와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아우 디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