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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1069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위치추적 어플인 ‘젠리’를 설치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운행하는 C 스파크 승용차의 트렁크 내부에 있는 서류가방에 부착하여, 2019. 10. 26.경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 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고인은 2019. 10. 26.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가 비밀패턴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패턴을 임의로 입력하여 잠금 화면을 해제한 후 피해자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몰래 검색하고 이를 촬영함으로써 전자기록에 대하여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소장 내용, 피의자가 법원에 제출한 고소인 휴대폰 내 캡처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법원에 제출한 고소인 휴대폰 내 통화내역, 피의자가 법원에 제출한 고소인 휴대폰 내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의자가 법원에 제출한 고소인의 위치 추적 자료, 피의자가 고소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는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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