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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3.09 2019고단12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6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실행책, 현금운반책 등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고,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보관중인 현금을 찾아서 집에 찾아놓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내부로 침입하여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3%의 보수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운반책 역할을 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8. 20. 09:24경 익산시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빙자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예금을 찾아 주거지 전화 옆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예금을 인출해오자, 같은 날 11:25경 다시 전화하여 “범인이 검거 되었으니 현장에 나와 확인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비우게 하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여 현금 2,44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 및 실행책 등과 공모하여 2019. 7. 31.경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8,70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9. 17. 11:00경 익산시 D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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