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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45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58]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두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그 장소에 현금을 가져다 두면 이를 절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B’을 통해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면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그 장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19. 11.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범죄에 이용되어 국제전화 요금이 청구되었으니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보유하고 있는 돈을 찾아 냉장고에 보관하고, 출입문을 열어두고 D은행으로 이동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하고 집을 비우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 간 다음 그 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현금 6,000만 원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19.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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