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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9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동거하였던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하면서 주거지를 변경하자, 피해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E를 통하여 피해자가 입력한 피해자의 주거지 정보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 09:00경 위 E를 운영하는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위 인터넷 사이트 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한 후, 정보통신망인 위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가 입력해 놓은 피해자의 주거지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3. 17. 11:28경 피해자 D을 만나기 위해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H 2117호를 찾아 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집에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못하고, 불상의 철재 도구를 이용하여 시가 130여만 원 상당의 현관문 시정 부분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 여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D의 진술서 및 피해사진 자료

1. 현관문 파손 견적서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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