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1. 6. 30.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6094호로 공사 및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9나12636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2009. 9. 15. 위 법원으로부터 B에 대하여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0.부터 2009. 9. 1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은 어머니의 여동생인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30.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1. 6. 30. 접수 제3571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5. 3. 20.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에게 같은 등기소 2015. 4. 2. 접수 제144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명시장,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각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채무자인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모인 피고에게 처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