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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19 2018가단801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12. 10.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8.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0. 31. C와 사이에 피보험자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보험기간 1997. 10. 19.부터 2010. 10. 18.까지, 보험금액 금9,900,000원으로 정하여 C의 D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 당시 C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가 D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1997. 11. 18.경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1999. 6. 24. D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9,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C는 2015. 12. 10.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2015. 12. 10. 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6. 1. 12. 접수 제72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마. C는 2018. 4. 2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8. 4. 26. 접수 제11215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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