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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7 2018가단1366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⑴ 원고는 2016. 3. 31. C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D, 보험가입금액을 2,000만 원, 보험상품을 개인금융신용보험으로 정한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C가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7. 10. 20.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C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자 2018차전1052467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2018. 6. 23. 확정되었다.

⑶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은 원금 15,720,750원을 포함하여 합계 17,183,798원이다.

나. ⑴ C는 2016. 3. 14.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와 2016. 11. 10. 매매예약을 한 다음, 2016. 11. 1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2017. 10. 11. 매매계약을 하고 2017.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현재 소유한 부동산이 없다.

C는 2019. 11. 4. 현재 주식회사 E에 대하여 2012. 10. 9.자 대출 채무 23,915,514원, 2015. 4. 10.자 대출 채무 13,384,678원이 있고,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이전(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3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증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019. 11. 8.자 금융거래정보회신)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한편 그 이후 기존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으니 구상채권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구상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여부 이 사건 매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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