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4고합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 22.경 D주유소에서 주식회사 E(대표자 F)로부터 경유 24,000ℓ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9,236,364원의 경유 24,000ℓ를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받았다는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1. 3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881,518,35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30.경 D주유소에서 G(대표자 H)에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27,273원의 경유를 G에 공급하였다는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22,894,85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고발서, 세금계산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결정(경정)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이 가장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