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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17 2012고단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9. 5.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1. 3. 13. 03:50경 정읍시 I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주변에서 술을 마시던 고교동창생인 피해자 K(28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자 K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

C은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K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K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

B는 피해자 K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K의 등 부분을 2-3회 찼다.

이어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는 피해자 K의 목과 양팔을 각자 붙잡고, 피고인 A는 몸이 잡혀 있는 피해자 K의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K을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D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K의 얼굴 부분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K의 일행인 피해자 L(33세)이 피고인들의 폭력을 제지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L의 얼굴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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