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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회사 동료 사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친구로, 피고인들은 회사 사무실을 이전하며 이삿짐을 옮긴 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 B, C, D은 2014. 6. 15. 04:1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I파출소 경위 J(49세)와 경사 K(36세)이 E이 피해자 L를 폭행한 혐의로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J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J의 무릎을 1회 차고 손으로 위 K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J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J의 엉덩이를 1회 찼다.

피고인

D은 위 K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고, K이 이를 피하자 K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ㆍ공동하여 피해자 J, 피해자 K을 폭행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게도 용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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